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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개발 2년 연기땐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키로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 12개 물류단지에서 202만7천㎡의 토지가 개발용으로 분양됐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가 11개 단지의 46만5천㎡에 달한다.

이 중 25만3천㎡는 계약을 체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착공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각 시ㆍ도지사는 이행강제금 부과 6개월 전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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