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7.1℃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4.5℃
  • 맑음광주 16.8℃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13.9℃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2.2℃
  • 구름많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물류시설 개발 2년 연기땐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키로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 12개 물류단지에서 202만7천㎡의 토지가 개발용으로 분양됐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가 11개 단지의 46만5천㎡에 달한다.

이 중 25만3천㎡는 계약을 체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착공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각 시ㆍ도지사는 이행강제금 부과 6개월 전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부과하게 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