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대책과 관련,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대책’ 자료를 내고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한 위탁기업에 징벌적 성격의 고액 배상금을 물리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본질적 원인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격차이지만 최근 경제위기 기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제고하고 ▲원자재가격 사전예고제 도입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회원사를 대신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가격을 일방통보하지 않도록 최소 30일 전에 원자재 가격변동을 통보하는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거래관행을 고려했을 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업간 자율합의에 기초한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