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활뱀장어 등 하절기 호황을 누리는 제품들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로 둔갑하거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60여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185명의 단속인력 투입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활뱀장어·황기 및 선글라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또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성수기 동안 원산지 위장·유통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중 원산지표시 위반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별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특별단속 기간 중 36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1개 업체와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17개 업체가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반입명령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의 경우 선글라스가 20개 업체로 전체 적발업체(51개 업체) 대비 39.2%로 가장 많았고, 적발금액으로는 활뱀장어가 3억2천900만원(14t)으로 전체 적발금액(4억3천500만원) 대비 75.6%로 가장 높았다.
또 유통이력신고 불성실업체는 선글라스·활뱀장어가 각각 6개 업체, 삼계탕 용 황기가 5개 업체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양식품인 활뱀장어 및 삼계탕 용 황기 등의 경우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원산지 식별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25번으로 이용 가능하며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