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서 먼지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비산(飛散)되는 경우가 많아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로 규정된 총량 규제 대상에서 먼지를 아예 빼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장에 연도별 총량을 할당하고 초과시 제재를 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따라 시행을 보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