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중소기업의 10곳 중 8곳은 노조 전임자의 수를 현행 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한 중소기업 중 83.3%가 현행 노조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체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 80.5%도 노조전임자수가 ‘현행과 변함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완전’ 전임자수는 시행이전 0.99명에서 0.83명으로 감소했으며 ‘부분’전임자수는 0.83명에서 0.71명으로 노조전임자수가 다소 줄었다.
특히 ‘완전’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68.1%에서 63.9%로 감소한데 반해 ‘부분’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44.4%에서 47.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계기로 완전전임자수가 감소하거나, 완전전임자가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중기 중앙회는 설명했다.
한편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계기로 노조전임자에게 그동안 관행처럼 지급됐던 차량·유류비·통신비 등의 ‘추가지원을 중단’한 사업장이 70.8%였고, ‘향후 중단하겠다’는 사업장은 62.8%로 나타났다.
또 단체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 71.4%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하기 위한 노사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한국노총’ 소속 중소기업의 70.5%가 ‘원만’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노총’ 소속 중소기업은 27.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