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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등 탄력

수요자 중심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원안 통과
본청·제2청, 지역교육청 조직 기능 중심 개편

경기도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예정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계획이 관련 조례 시행규칙의 법제심의를 원안대로 처리하며 탄력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11일 본청 제4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제2청, 지역교육청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게 됐다.

또한 지역교육청과 제2청의 감사 업무가 본청으로 일원화되고 본청의 감사담당관이 3급으로 격상, 2명의 감사·조사담당서기관을 두게 돼 감사 기능이 강화된다.

본청은 교육국 소관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보건급식과 등을 교수학습지원과, 교원역량혁신과, 평생체육건강과 등으로 개편하며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높이게 된다.

아울러 혁신교육과와 학생학부모지원과를 신설해 교육사업과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제2청도 교수학습지원과, 교육역량혁신과 등으로 개편하고 평생교육과를 신설한다.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무국(과)과 관리국(과)의 업무를 기능 중심의 담당과(부서)로 개편한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며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이루게 됐다.

그러나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과단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어 실·국 단위의 업무 이관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행규칙과 정원규칙 심의가 통과돼 조직개편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까지 심의해 온전하게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심의한 개정안을 오는 20일 이후 공포하고 인사발령을 통해 예정된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법제심의위에서는 보건교사회에서 제출한 보건교육계(팀) 신설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거점교육청에 급식, 교육복지, 시설업무를 분담시키려 했던 계획을 1년 유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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