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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징역형 추진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는 동물학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처음으로 징역형을 부과했다”면서 “징역형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소유자로부터 동물이 학대를 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하고, 보호 등에 소요된 비용은 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의 유실(遺失) 및 유기(遺棄) 등을 막기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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