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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혈세 7억원 2년만에 찾았다

미반환금 선금 목적외 사용 계좌추적 등 사실 밝혀 소송 승소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 취임이후 예산절감 및 수익창출 노력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시공사 부도로 인한 미반환금 선금의 목적외 사용을 밝혀내 혈세 7억여원를 다시 찾게 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산업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사의 부도가 발생, 이미 지급된 선금 7억9천500만원중 1억7천300만원을 정산하고 미정산금인 6억2천200만원을 선급금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에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은 타 지자체의 동일 건에 대한 공제조합 승소 판결문을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며 “보증기간이 만료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시(종합건설본부)는 부도가 발생한 시공사의 자금흐름상 본부에서 지급한 선금이 해당 공사가 아닌 타 공사 현장에 쓰여졌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미반환 선금 6억2천200만원의 손실을 보전코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법원을 통한 시공사의 주거래은행 계좌추적 결과, 건설사가 지급받은 선금의 대부분을 타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거나 만기도래 어음 결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을 입증해 패소율이 매우 높은 민사소송에서 어려운 승소를 이끌어 냈다.

더욱이 선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승소사례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이며, 피고인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이 보증사고인지를 재판부에 판단을 구할 정도로 사례가 전무한 사건이지만 시는 2년여에 걸친 노력으로 그동안의 이자 및 소송비용을 포함 혈세 7억여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이번 소송은 손실이 확실시 되는 예산을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치밀한 소송대처로 예산낭비를 막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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