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억2천124만㎡로 지난해 말보다 1.3%(279만㎡)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은 이 기간에 425만㎡를 취득하고 146만㎡를 처분했다.
올 상반기의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율(1.3%)은 2005년 7.2%, 2006년 7.1%, 2007년 9%, 2008년 1.9%, 지난해 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셈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1998년 6월 부동산 시장이 개방되고 나서 2001년까지 매년 20% 이상씩 급증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 늘고 있다.
외국인이 가진 땅은 여의도 면적(850만㎡)의 2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 면적(9만9천990㎢)의 0.2%다.
평가총액은 30조8천271억원(신고 기준)이다.외국인 명의 토지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 국적의 교포가 1억701만㎡(48.4%)로 가장 많고 한국과 외국의 합작법인 8천74만㎡(36.5%), 순수외국법인 2천95만㎡(9.5%), 순수외국인 1천81만㎡(4.9%), 외국 정부·단체 등 174만㎡(0.8%) 순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땅을 소유하는 이유는 주로 교포가 노후 활용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거나, 토지를 보유한 우리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국내외 합작법인이 사업 및 투자용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천789만㎡(57.8%), 유럽 3천297만㎡(14.9%), 일본 1천923만㎡(8.7%), 중국 306만㎡(1.4%), 기타 3천810만㎡(17.2%)다.
지역별로는 경기 3천900만㎡, 전남 3천780만㎡, 경북 2천934만㎡, 강원 2천159만㎡, 충남 2천23만㎡ 순이고, 금액으론 서울 9조9천774억원, 경기 5조4천209억원, 경북 2조3천972억원, 전남 2조63억원, 충남 1조9천221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