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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자금 2배로 늘린다

한은 경기본부, 운용기준안 개정 업체당 최대 20억

앞으로 도내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원 규모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가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 경기본부는 우선 지역 경제 발전 선도를 위해 경기도의 전략적 지원대상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 전략산업 영위기업’을 신설, 한국기술평가원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과 사회적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기존 제조업에 국한됐던 창업중소기업 지원도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높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으로 확대했으며 지원 대상 역시 종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특히 업체별 지원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배 증가한 20억원(금융기관 취급기준 40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증액했다.

또 장기·거액 이용업체에 대한 지원일몰제를 도입, 업체별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더 많은 기업이 저리(연 1.25%)의 한은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용금액이 소액인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더라도 연평균 누적금액이 10억원에 달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 명칭도 기존 총액한도 대출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바꿨으며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신청서에 지원대상업체 확인란을 신설했다.

이외에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시설자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기술혁신 및 신기술 지원을 위해 특허보유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을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타 지원대상과 중첩되는 금융기관 선정 유망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은 경기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동욱 한은 경기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이 지원자금 제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지원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실제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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