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창업자금의 지원기준이 확대되고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실패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자금의 지원대상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 요건은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일까지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또 지원 절차는 기존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평가를 폐지하고, 중진공에서 기업평가와 도덕성평가를 통합해 평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다.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가까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