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동두천 부영연대모임 관계자들이 26일 동두천시청 앞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했더라도 개정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뤄진다면 임대사업자는 개정된 법에 맞게 분양가 산정기준(건설원가+감정가)을 따르고 지자체 승인을 받는 등 분양절차가 적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분양전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양가 산정도 지자체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하도록 2008년 3월 개정됐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임대사업자, 임차인들 간 법 해석을 달리해 갈등을 빚고 있다.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를 보면 법 개정 이전에 임차인들이 입주한 임대주택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임대사업자들은 법 개정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이에 따라 동두천 부영아파트 1·3·9단지 입주민들은 주공아파트 대비 최대 45%까지 비싼 분양을 받아야 하는 실정에 처했다.
동두천 부영3단지 심동영 씨는“지난 7월29일 헌재 결정으로 2008년 3월 임대주택법 개정은 소급입법 임을 확인하고 정부와 지차체는 잘못된 법적용으로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인이 주장하는 분양가는 32평형 기준으로 1억4천500만원인 반면 임차인들은 이미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주공1단지 1억500만원, 주공5단지 9천600만원 선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