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송비용이 없어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며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를 사업대상으로 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이 승소가액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일 경우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