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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무알콜 맥주 버젓히 판매

시관계자 “업소점검 적발시 행정조치”
화성지역 일부 노래방 1~2년 경과제품 판매 위생안전 우려

화성지역에 위치한 일부 노래방 업주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고 있어 자칫 변질된 음료를 마신 뒤 나타날 부작용 등이 우려되고 있다.

2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화성 병점 일대에 밀집된 노래방 일부 업소들이 유통기간이 1년에서 2년이 지난 무알콜 맥주가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취재진이 A노래방에서 입수한 무알콜 맥주에서도 유통기간이 2008년 8월까지로 표시돼 있어 무려 2년이 지난 무알콜 맥주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C노래방의 경우 냉장고에 유통기간이 지난 무알콜맥주가 그대로 진열돼 있고 박스 안에도 기간이 지난 무알콜 맥주가 그대로 비치돼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알콜 맥주의 유통기간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2개월까지로 정해져 있다.

1년이 지난 맥주는 새 것으로 교환해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병점 일대에는 유통기간이 훨씬 넘은 무알콜 맥주가 불법 판매돼 서민들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주민 K씨는 “유통기한은 정확히 말하자면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기간인데, 적정 온도 및 장소에서 보관 되지 않은 무알콜 맥주를 기간이 넘어서까지 판매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노래방 창고나 냉장고 등에 유통기간이 지난 무알콜맥주가 그대로 저장돼 있고 이것을 일부 노래방 주인들이 술에 취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맥주를 가장해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업소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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