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추석전·후 특별 방범·형사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예방활동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경찰서별 지역실정에 맞는 범죄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지를 선정하고 방범진단을 실시키로 했으며 13일부터는 지역경찰과 형사기동대, 방범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2단계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추석연휴 주택가, 사무실 등의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과 금은방, 편의점 등 강·절도, 역·터미널 다중이용시설의 날치기, 농·축산물 절도, 휴게소 차량털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평온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 스스로도 범죄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고 적극적인 범죄신고 및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