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는 수의계약 내용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 계약, 설계, 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 모든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알 수 있어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자가 사업대금 지급 상황을 알 수 있게 돼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