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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홈피 공개 ‘지방계약법’ 개정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는 수의계약 내용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 계약, 설계, 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 모든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알 수 있어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자가 사업대금 지급 상황을 알 수 있게 돼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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