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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매년 사업장 보수월액 변경에 따라 연말정산을 추진하면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업장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신청서’나 ‘직장가입자 보수평균 인상?인하율통보서’를 작성해 지사에 우편 및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포털, 건강보험 웹EDI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동부 안낙선 지사장은 “보수가 작년보다 인하되었다면 줄어든 금액으로 신고하면 현재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문의 : 031-23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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