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붕괴사고과 같이 장마철과 해빙기를 중심으로 지반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원인으로 배수시설 설치나 안전조치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결국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산·인명 피해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성남시 분당 상가건축 사고에 앞서 9월에는 울산외고 지반 붕괴, 서울 방배동 매설작업 현장 지반 붕괴사고가 발생했으며 5월에는 광주 금남로 공사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졌다.
경기도에서는 앞서 2월 양주시 덕정동 시내 도로공사현장과 안성시 금강면 오훙리 저수지 인근 도로, 가평군 읍내리 군도 14호선 절개지에서 눈이 녹으면서 낙석과 토사유실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성남 판교신도시 공사현장에서 토류판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번 분당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모두 비나 눈 등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가설물의 설치부실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사전의 배수시설 설치나 안전조치로 인한 예방이 가능했다는 지적마저 반복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공·감리사에서 붕괴사고 등에 대한 방지사항을 소홀히 했을 경우 형사입건과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방을 하지 않은 시공·감리사 측에 대한 조사조차 벌이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붕괴사고의 관리책임에 대한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붕괴사고와 관련 대한산업협회 건설안전본부 재해예방팀 관계자는 “이번 분당 사고 뿐만 아니라 지반 붕괴사고가 모두 장마철이나 해빙기에 대비해 배수로를 설치해 물이 잘빠져나가도록 하거나 옹벽을 시멘트작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며 “시공사나 감리사 측에서 사전에 에 책임 있게 관리 감독하도록 붕괴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 사항을 규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원인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이같은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