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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유보

올18개교만 진행… 유해성대책 수립때까지 연기
“유해성 검사·안전기준 합격시에만 운동장 사용 허가” 밝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중인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유해성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유보됐다.

이재준(민·고양2) 경기도의회의원은 15일 도교육청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재검토 요청을 질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18개교만 진행하고 최근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마련 중인 인조잔디 유해성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한국화학시험연구소와 한국생활환경연구소의 유해성 검사와 한국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합격해야만 운동장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표본조사에서 75%의 인조잔디가 규격에 미달되고 수명이 5~7년으로 짧아 막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다 노후된 인조잔디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고양·부천·안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일구역 내 ‘특’ ‘갑’ 학교 분류가 교육수준 낙후 지역 고착화, 우수 지역으로의 학생 쏠림 현상 등으로 교사들의 타 시·군과의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기혁신을 소홀히 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동일지역 내 교육여건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9월 중 현장의견을 수렴해 제도 폐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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