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중인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유해성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유보됐다.
이재준(민·고양2) 경기도의회의원은 15일 도교육청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재검토 요청을 질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18개교만 진행하고 최근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마련 중인 인조잔디 유해성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한국화학시험연구소와 한국생활환경연구소의 유해성 검사와 한국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합격해야만 운동장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표본조사에서 75%의 인조잔디가 규격에 미달되고 수명이 5~7년으로 짧아 막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다 노후된 인조잔디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고양·부천·안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일구역 내 ‘특’ ‘갑’ 학교 분류가 교육수준 낙후 지역 고착화, 우수 지역으로의 학생 쏠림 현상 등으로 교사들의 타 시·군과의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기혁신을 소홀히 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동일지역 내 교육여건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9월 중 현장의견을 수렴해 제도 폐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