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7일 전국 처음으로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을 담고 있어 학생생활지도를 비롯한 학교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그러나 시기상조, 교권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해 시행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날 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석 의원 77명 중 6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육감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인권 실천 및 상담, 구제 차원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특히 상임직 5명 이내로 임명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으로 구성된 사무기구까지 설치한다는 점에서 활동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다음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