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3년 연속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도의회는 19일 두 차례의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한 결과 2011년도 의정비를 2009년,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내년에도 1인당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과 월정수당 4천269만5천원 등 모두 6천69만5천원을 1년치 의정비로 받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인상하게 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나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거쳐야하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결국 이번 도의회의 의정비 동결 결정은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된다.
허재안 도의장은 “의정비 동결을 계기로 도민의 고통을 살피고 도민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숙한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