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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물품판매 글 올려 돈 가로채

안산상록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나라 까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돈을 송금 받아 가로 챈 혐의(상습사기)로 S(31)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5개월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A씨 등 33명으로부터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 8개 계좌로 664만여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S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이용했으며, 특히 신체가 불편한 장애우에게도 교정기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13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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