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9조원에 이르는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를 담당했던 농협이 올 연말 3년간의 계약 기간을 종료함에 따라 오는 12월로 예정된 교육금고 지정에 금융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 교육금고는 제2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의 회계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계 또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도교육청의 교특회계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교육금고로 농협을 지정했다.
당시 농협과의 약정 기간은 3년으로 올 12월 말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향후 3년간 교특회계와 관련 금융업무를 담당할 교육금고를 새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주 내에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하고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 다음달 입법예고 한 후 법제심의를 거쳐 11월 초쯤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말 금융기관의 제안서 신청 공고를 내고 12월 초 심사를 거쳐 교육금고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 방식은 수의계약 방법과 경쟁입찰 방법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기관을 비롯해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1960년대 이후 수의계약 방식 등을 통해 농협을 교육금고로 지정해왔지만, 2007년 운영규칙을 제정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규칙에 의하면 교육감은 경쟁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하며, 재지정은 1회에 한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9조원 가량의 교특회계를 제2청과 25개 교육지원청, 30개 직속기관, 2천여개의 일선 학교에 출납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교육금고가 농협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바뀔 경우 산하 기관의 회계 관리에 대폭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주거래 은행은 자율적으로 선정된 것이기에 교육금고가 바뀌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운영규칙에 따라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