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도심 한복판인 기흥구청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관련 법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에만 몰두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과 초등학교, 고교 등이 인접한 공사현장의 각종 굉음과 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까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관할구청이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이 커지고 있다.
26일 용인시와 기흥구청, 신갈주공조합 등에 따르면 기흥구 신갈동 86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신갈주공아파트는 지난 2005년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정비구역으로 지정, 재건축 추진에 들어가 2008년 7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 6월 시로부터 기존 560세대에서 612세대로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8월부터 철거공사에 들어갔으나, 구청에 제출한 계획서와 달리 세륜시설 등 기본시설을 갖추지 않은데다 방진벽과 펜스 등도 허술하게 설치한채 공사를 진행해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민들의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사업시행자인 신갈주공조합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하청받은 철거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며 책임회피와 함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관할관청인 용인시와 기흥구청이 뒤늦게 피해파악과 현장조사에 나서 관련 법규정에 따른 시정을 요구한 상태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공사중지’ 등의 법적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D아파트 주민 정모(38·여)씨는 “극심한 먼지와 소음으로 온종일 창문도 열지 못하는 실정인데도 100m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한 구청에선 도대체 무슨 지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기는 커녕 통보 한번없이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흥고 김모(17)양도 “쾅하는 폭발음과 함께 학교 전체가 뿌연 먼지로 뒤덮이는 상태”라며 “내년이면 고3인데, 공사 시작 후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학교에 있는게 오히려 고통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철거공사 진행시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에 나서는데 소음은 다른 공사장에 비해 적은 편이나 먼지는 물을 많이 뿌려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합과 철거업체에 대책마련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신갈주공조합 관계자는 “철거는 철거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철거업체가 계약한 게 아니라 시공사에 발주를 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면서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철거업체에서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공사를 둘러싼 조합과 인근 주민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