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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청 인근 재건축 공사현장 '소음·진동 학습방해'

학생 안전 외면 마구잡이 공사

<속보> 용인의 도심 한복판인 기흥구청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관련 법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과 인근 학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9월 27일자 16면)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사전협의한 학습권 피해방지를 위한 소음·진동대책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 공사를 벌여 비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 부지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마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자칫 인명 사고 발생 등 학생들의 안전사각지대로 전락 할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용인시와 기흥구청, 용인교육청, 기흥고등학교 신갈주공조합, 포스코(㈜ 등에 따르면 신갈주공조합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청에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2월 1일 협의를 했다.

교육환경보호 계획에는 소음과 진동을 위해 3∼4m 고정식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소음과 진동 측정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람해야 하고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해 학교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 학생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보도상에 무단횡단방지용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차량 진출·입로변에 항시 안내요원을 배치해 차량안전과 혼잡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이 같은 협의 내용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인근 기흥고 관계자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철거공사를 강행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협의 내용대로 공사를 해 달라는 것인데 이를 무시한 채 도로변에만 방음벽을 설치하고 왜 학교 앞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신갈주공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 협의해 해당 구청 민원에 대해 보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토록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시공사와 시행사에게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이번주 내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면서 “민원 사항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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