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도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지정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한다.
정부는 또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접경 지역의 범위를 읍·면·동의 단위 지역 개념에서 기초생활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개념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