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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상급식 초중고 전체 확대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이 아닌 초·중·고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 김호겸·김상회(민) 의원 등 47명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현재의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서 초.중.고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해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초·중·고 전체로 확대하려면 도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을 요청하는 의미가 있다

김 의원 등은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과 교육의 평등권 확보, 향후 예산의 범주 내에서 도내 모든 초·중·고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의 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목적은 우수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고 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 있다”며 “개정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내달 5일부터 개회하는 제254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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