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지역이 최근 3년간 갓길 차량 등을 통한 유사석유 불법판매 적발 건수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지식경제위 정영희(미래희망연대·비례)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유사석유 유통 적발건수는 모두 1만7천294건인데 이중 인천(11%) 경기(10.95%)가 대구(25.4%) 경북(16.4%)에 이어 3천162건(21.5%)을 차지해 불법유통 사각지대화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수법은 차량을 통해 수시로 유사석유 판매처를 옮기거나 점포의 취급품목 외에 몰래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비석유사업자들이 활개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유사석유 단속 주무기관이 석유관리원이지만 전국에 7개 지사에 불과하며 시험 검사직원을 합해도 고작 105명에 그치는 것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다.
정영희 의원은 “최근 3년간 불법행태가 집중된 지역부터 턱없이 부족한 단속 인력을 늘리고, 불법 유통지대가 움직이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력증강 안배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석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석유관리원에 신고할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관련 법규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경찰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