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3일 성명을 통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정당 후원금을 낸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당 후원금을 낸 공무원 10명에 대해 경기도가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부산에서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27조4항에는 유죄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헌법 12조1항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같은 취지로 위헌심판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무원도 자유 인격체이며 사람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도 있다”며 “경기도지사는 정당 후원금을 낸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 판결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희망의 소리를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징계처리 요구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고 단순히 행안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경기도지사로 추락하고자 한다면 똑같이 10·4 법난의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