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안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 선집행의 적법 여부를 놓고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가 마찰을 빚고 있다.
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고양4) 의원은 4일 “경기도가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의 국가보조금 10억원을 배정받은 뒤 8억원을 실시설계용역 용도로 선집행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설계용역에는 도비 6억6천여만원이 매칭펀드로 투입되는데도 도의회의 동의도 없이 국비를 미리 써버린 만큼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경안천 정비사업은 353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 2월부터 진행돼 2011년 준공 예정인데 다시 ‘고향의 강’이라는 480억원 규모의 신규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들러리로 이용되는 만큼 도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비와 도비가 함께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경안천 사업 같은 SOC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사후에 받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월 공문을 통해 월별.분기별로 구분되는 사업은 6월30일까지 국비를 선집행하라고 권장했고, SOC사업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비가 보조되지 않으면 도비로만 사업을 해야 하는데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국비가 60% 지원되는 만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도는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의 설계용역비 16억6천여만원을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 5일부터 시작되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