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일용근로 소득자 일반(사업주 명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자,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자)등으로 확대·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입주자격을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한정해 1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사실상 입주 할 수 없어 불만 민원이 이어져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시에 4대 보험 가입자로 한정한 것에대해 불합리한 조치라고 유권 해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도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입주해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 여성임대아파트(중원구 금광2동 소재)는 지난 2005년 지하 2층 지상 11~15층 규모 3개동 연면적 1만5천395㎡ 200세대에 400명(200세대×2명)의 여성이 2년 계약으로 입주할 수 있고 3번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