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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전철 정거장 ‘작고 쾌적하게’

국토부,차량수 감소 등 특례조항 신설 오늘 시행
승객 편의·자연광 이용 등 심미성 항목도 추가

여러 지자체가 경량전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거장을 중량전철보다 작고 쾌적하게 만들도록 하는 설계지침이 따로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 시설 전반(선로·정거장·전기공급방식 등)의 건설 기준을 규정한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량전철은 차량 크기가 작고 편성당 차량수도 2~4량(중량전철은 6~10량)이어서 정거장 등도 작게 지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은 중량전철 위주로 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량전철은 모노레일, 철제차륜, 고무차륜, 트램, 자기부상열차, 선로유도전동차(LIM)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대도시 중량전철 노선의 지선이나 중소도시 간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용인선 등 6개 노선(130㎞)은 건설 중이고, 광주2호선 등 13개 노선(269㎞)은 계획 중이다.국토부가 마련한 경량전철 정거장 설계지침에 따르면 승강장의 최소폭은 각 방향이 분리된 상대식은 3m, 양방향이 함께 있는 섬식은 5m면 된다.

중량전철은 각각 4m, 8m로 규정돼 있다.계단은 폭 2m 이상으로 1곳 이상(중량전철은 3m, 2곳 이상) 설치하되 정거장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와 나란히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침실, 샤워실, 용역대기실, 각종 분소·주재소 등이 다양하게 들어선 중량전철 정거장과 달리 꼭 필요한 기계실, 전기실 등만 갖추면 된다.

역사의 미관과 승객 편의를 높이고자 한 승강장에서 양방향 열차를 모두 탈 수 있게 섬식 승강장을 가급적 채택하도록 하고, 교통 약자 전용 승강기 이외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열차 이용객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투과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고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심미성 항목을 추가했다.

스크린도어는 화재 등 비상 시에 대비해 모든 문이 수동으로 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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