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지역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공사에서 35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진흥기업 등 총 35개 건설회사들이 입찰 담합한 사실을 적발, 423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규모는 진흥기업이 50억3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양건설 46억500만원, 서희건설 41억8천9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이 10억원이 넘는 업체만 13곳에 달했다.
담합에 참여한 이들 건설사들은 낙찰받을 회사(추진사)와 나머지 회사(협조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참여, 8개 공사에서 모두 추진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추진사는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했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특성을 이용,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더욱이 추진사는 입찰이 종료된 뒤 공정위에 적발되는 것을 우려, 협조사에게 전달한 이동식 저장매체를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합행위를 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법위반 행위에 업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