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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 민간위탁 안될 말”

납세자연맹, 인권침해·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반대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 등 근본책 마련 필요”
‘3대 반대 이유’ 제기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납세자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오남용 소지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체납 세금 징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세금업무는 경쟁과 효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가 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연맹은 반대 이유를 3가지로 지적했다.

우선 개인간 금전채무와 달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집행하는 세금업무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맹 관계자는 민간 채권추심업체는 실적위주의 운영구조로 무리하게 추심업무를 집행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과도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납내역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민간 채권추심기관에 제공할 경우 사생활 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 민간 채권추심업체가 추징업무를 대행할 경우 보다 전문적으로 잘 할 것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형벌권 다음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조세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공적 업무를 저버린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간위탁 이전에 세금체납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 않은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할 방법은 없는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선택 회장은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예산낭비 및 공무원 부패 엄단 등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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