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제도(서면질의 및 사전답변)’와 ‘세무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소개했다.
서면질의는 세법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질의 신청서’를 통해 물으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며 사전답변이란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해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다.
세무상담은 납세자가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 본인의 세무문제에 관한 사항은 사전답변을,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질의를, 세무문제에 관한 단순한 질문은 인터넷·전화·방문을 통한 세무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사전답변의 경우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보다 명확히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서면질와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각각 2천72건, 112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전년동기(79건) 대비 4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