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가 파탄에 이르었다 하더라도 재산 회수를 목적으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강재철 부장판사)는 A(79)씨가 아내 B(76)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10여년간 별거하면서 자녀와도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원고의 이혼청구는 혼인생활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이혼을 통해 재산권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54년 B씨와 결혼해 질병으로 실직한 뒤 1985년부터 사찰에서 요양하면서 왕래를 끊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1996년 절에서 생활할 수 없게 돼 집으로 돌아와서도 B씨와 각 방을 쓰며 지냈다.
이후 A씨는 부인인 B씨와 2006년부터 토지 소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12월 패소하자 이혼소송과 함께 1억원의 위자료, 11억2천만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