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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신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건전한 지역여론 활성화와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연내에 통과될 경우 지난달 관련조례안을 가결한 경상남도에 이어 광역단체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가 된다. 도의회 조광명·배수문(민) 의원 등은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마련, 여론수렴을 위해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와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 언론사가 지원 받는 한도액은 지원예산의 10% 이내로 하고,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해 과도한 예산집행에 대한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2015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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