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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골프장 ‘직권 취소’ 논란 가열

시민 등 200명 참석 공청회… 15일 중지 처분
YMCA측 “권리남용” 청문회도 불참 법적대응 불사

<속보> 고양시가 하늘초등학교 앞 서울 YMCA 골프연습장 허가를 지난 15일 직권 취소해 결국 법정에서 최종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위법성 및 학습권 침해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등 논란을 빚어 왔던 하늘초등학교 앞 서울 YMCA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본보 1일자 16면)하고 후속조치로 지난 14일 YMCA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공개 청문절차를 하늘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울 YMCA 측이 ‘공정하지 않은 청문회’라는 이유로 불참해 시는 이미 청문에 참석한 시민과 관계전문가 등 200여명을 위해 청문회 대신 공청회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서울 YMCA 측이 사법부의 선고기일(11월16일) 이후로 청문을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며 “하지만 시는 예정대로 15일 골프장 직권취소 및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최종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 YMCA 측은 시행규칙 예외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허가로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같은 사안을 놓고 달리 해석해 직권처분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도로 개설로 불가피하게 골프연습장을 이전하게 됐고 학부모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도 초등학교가 개교할 당시에도 골프연습장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YMCA 측은 직권취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2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도 청문 당일 각계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과 기존 법률적 의견을 종합, 향후 서울 YMCA측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예외조항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로 단순히 ‘기존의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만 명시돼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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