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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우수장학금’ 연내 지원 난항

기재부 “항목 없는 예산 지출은 법 위반” 결론

최근 국회와 기획재정부 간 공방을 벌였던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의 연내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란이 돼서 검토했으나 올해 예산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항목이 없어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는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난 2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법 통과 때 약속된 것으로 국회의원들은 예산의 전용을 통해 연내 시행을 주장했지만 재정부는 항목이 없어서 전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정부는 국정감사 이후 다시 해결 방안을 검토했지만, 애초 입장대로 항목이 없는 예산 지출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며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소득 5분위 이하’로 저소득층 장학금의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과 차이가 있으며 성적의 제한 여부도 달라 별개의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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