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개정)’을 공포ㆍ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친 서민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양시의 세무조사 면제를 위한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6억원 초과 부동산 취득 시 제외)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 접속, ‘자치법규→현행자치법규’에서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