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백원우(시흥 갑) 의원이 주최한 가운데 접경지역에 위치한 이광재 강원지사를 비롯 방기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윤석윤 인천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3개 접경지역 광역 단체장들은 축사를 통해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의 하위법으로 명시되어 재원확보 방안 등 지원규정이 없어 추진되고 있어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여러 이유로 취소 또는 중단될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율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규정함은 물론이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등 접경지역 발전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법제정에 공감을 표시했다.
백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향상시켜야 하고, 그간 잘 보전되어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위한 평화와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정철 인하대 겸임교수의 사회로, 이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접경지역의 발전방안’,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이라는 발제에 이어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재 파주시장, 강성기 행정안전부 DMZ 기획팀장의 토론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