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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선거사범 2천62명 기소' 26명 당선 무효형 선고 받아

대검찰청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2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4천4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고 이 중 2천62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34.0%(1천384명)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흑색선전 17.4%(707명), 불법선전 8.4%(340명), 폭력선거 3.4%(137명)로 뒤를 이었다.

금품선거사범은 제3회 지방선거(44.2%)와 제4회 지방선거(38.8%) 때보다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3회(11.6%)와 4회(11.5%) 때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검찰은 과태료 부과와 선거 포상금 제도 등의 효과로 ‘무차별적 금품살포’에서 ‘조직적ㆍ암묵적 금품살포’나 ‘말을 통한 비방’으로 불법선거의 유형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6.2지방선거 당선자 중에서는 140명이 기소돼 26명(1심 19명, 2심 7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이 가운데 1명이 상고를 포기해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미 입건한 4천46명의 선거사범 외에 858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며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2월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선거 당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해 반칙이 통하지 않는 선거 분위기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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