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따리장수’로 불려온 대학 시간강사들에 교원 지위가 부여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학 시간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간 강사는 지난 1977년 교원에서 제외돼 그동안 연구실이나 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 해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3천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하고 연구 보조비도 시간당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처우 개선책도 포함됐다.
사통위는 개정안 공표 이후 3년 내에 전업 시간강사 7만명이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사통위는 지난 6월 대학 시간강사 자살 사건이 일어난 뒤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 마련을 위한 대책특위를 구성해 작업을 해왔으며, 고건 사통위원장은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