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내주 국회에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 도시정비사업지구 토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이 ‘공공조합원’으로 직접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주도하고, 사업성 악화의 중대한 요인이었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여 사업성이 낮은 지방 도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또 사업지구 지정 후 장기간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어 재산권 제한의 불이익만 받는 사업지구의 경우 주민 선택에 의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에도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밖에 현재 세대수 기준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법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기준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수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부문의 시장논리에 의존해 왔던 사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침체돼 있던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