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 공립학교 등 지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고, 종합건설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때 충족해야 하는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공사액의 1.8∼2.1배에서 1.5∼1.8배로 완화된다.
장애인기업 물품구매 입찰시 가점 부여,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자재·장비대여업체에 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시설공사에서 기술자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를 기존 종합건설업에서 전문·전기·소방 등 전체 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신인도 평가항목과 점수 조정, 이행능력 평가 변별력 강화 등 평가기준을 보완했다.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대보증인제 폐지, 입찰공고시 재공고 및 정정공공 기준마련, 수의계약 사유 조정,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조정 등 계약관계자에 대한 권리·의무 사항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은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와 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자치단체 계약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건실한 업체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