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마구잡이 식으로 만들어 예산낭비와 중복규제 논란을 낳는 각종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기구 설치 및 구성,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위원회를 만들 때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아 독자성이 있고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존속기한과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지자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만들 때에는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해 위원회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산하 위원회의 정비 계획과 조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지방의회에 매년 첫 번째 정례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제출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