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6.1℃
  • 연무서울 14.5℃
  • 연무대전 15.2℃
  • 맑음대구 16.5℃
  • 구름조금울산 17.1℃
  • 구름조금광주 16.5℃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4.9℃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지방의회 인사권 의장에게’

이상민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6일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의회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해 광역시도의회에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현행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하여 광역시도의회에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면서 "법률안이 통과하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각 지방의회간 인사교류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