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인천과 수원, 파주, 오산 지역 등 11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거리를 연장·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는 국제공항과 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해 운행할 수 없다.
운행거리가 연장·고시된 노선은 수원(영통)~서울역 등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추가 지정된 4개 노선과 경기(오산터미널)~강남역과 인천(가좌)~양재동 등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7개 노선이다.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해당 시의 경계로부터 종점인 서울역·강남역까지 약 40km를 운행하며, 시도지사 요청에 따른 시내버스 전환 노선은 31~42km를 운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다음달 중에 운행하고,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노선은 버스업체의 사업계획변경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