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국과 덴마크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18∼30세 국민들이 상대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며 관광과 취업을 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로 내년 1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간 청소년들의 교류를 증대시키고 포괄적 협력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것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에 이어 9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