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나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 방지 대책 및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8일 “우리 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군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진동 방지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에는 의료기관, 양로원 및 요양원과 학교 시설은 소음·진동대책지역 중 제1종 및 제2종 구역 안에서 건축 또는 설치가 금지되고, 국방부장관은 소음·진동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진동방지대책 수립 및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자동소음·진동측정망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절차 개선과 야간 시간대 군용항공기의 비행 및 야간 사격을 제한했다. 이찬열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항공법’은 민간항공에 대한 대책만을 마련하고 있을 뿐, 군용항공기나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방지대책 및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본 제정안이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